“성인자녀 부양-노후 준비 동시에” 50대 부모의 해법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치매머니

세블맨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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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부양-노후 준비 동시에” 50대 부모의 해법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다 큰 자녀를 언제까지 보살펴야 하나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50대 부모들이 자주 하는 넋두리다.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기도 빠듯한 50대 부모가 성인 자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 부담이 만만치 않다. 50대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후준비를 모두 해낼 수 있을까.


돈으로 자녀의 관심을 사거나 경제적 지원을 핑계로 자녀의 삶에 간섭하려는 부모들이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비위를 맞춰 주고 돈만 받으려는 잘못된 버릇이 생길 수 있다. 부모들은 돈이 떨어지면 자녀가 자신을 허투루 보지나 않을까 불안해진다. 그 결과 돈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 부모의 노후준비는 자녀에게 선물이다


● 부모의 은퇴 계획을 자녀에게 알려라


● 돈도 치매에 걸린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치매 머니’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치매 머니란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치매에 걸리면 치매 환자는 돈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찾을 수 없고, 자녀들은 부모의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찾지 못한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처분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부모가 보유한 자산도 치매에 걸리는 셈이다.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고 치매 머니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언서는 작성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자가 치매인 상태로 살아 있으면 자녀들이 유언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신탁과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신탁은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성년 후견인은 한 개인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를 대신해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기사전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05/12479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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